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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윤석열 장모, 오늘 항소심 절차 시작…보석 심문도 진행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06:00

26일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보석심문도 같이 진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26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최 씨 측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낸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도 이날 같이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보석심문이 이뤄지는 만큼 최 씨는 지난달 2일 구속된 지 2달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 pangbin@newspim.com

앞서 1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최 씨를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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