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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 줄사퇴 속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 지각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08:02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 목전
국방부 "서면표결 결과 권고안 과반 찬성 가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6일 일부 위원들의 잇단 사퇴 속에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뒤늦게 의결했다.

국방부는 이날 합동위가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4분과)에서 제안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을 서면 표결에 부친 결과, 과반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8일 오후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서욱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8 photo@newspim.com

국방부는 "(합동위)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와 수사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 ▲2차 피해 관련 처벌 규정 정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실무 개선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내 발생 사건에 대한 은폐·축소 의혹의 근저에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음을 직시하고, 합동위원회의 분명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의 이양을 권고하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 안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초 합동위는 전날 제3차 정기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서면으로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성범죄 등 3개 범죄에 대해 1심부터 민간 법원이 재판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이라 합동위가 국방부에 이를 권고하더라도 법안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간위원 2명이 이날 추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현재까지 합동위를 떠난 인사는 14명으로 늘었다.

합동위 민간위원들의 줄사퇴는 지난 20일 위원 2명이 국방부의 국회 보고 당시 4분과 의결 내용을 누락했다며 위원직을 사퇴하며 시작됐다.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한 4분과 위원장을 맡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국방부의 국회 보고자료는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분과위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또 합동위가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동료 등으로부터 가해지는 2차 피해 방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여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 및 금지내용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징계규정'에 신설하도록 하는 '2차 피해 관련 처벌 규정 정비' 안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위는 이 밖에 군 수사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돼 오던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 배려를 위한 수사실무 개선'을 의결해 권고하기로 했다.

민관군 합동위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각 군과 국방부는 국민이 軍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도의 긴장감으로 직시하고,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할 것"을 "합동위원회 위원들 또한 軍이 거듭날 수 있도록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께서 폭넓은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니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군을 믿고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마음으로 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국방부에서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의견을 더욱 적극 수용하고, 마련된 개선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문 대통령 지시로 지난 6월 28일 출범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인 합동위는 현재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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