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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패소' 금감원 "금융위와 협의해 항소 여부·금융사 제재 방식 재검토"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7:17

"우리은행 재심여부, 판결문 입수하는 대로 재검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이 법원의 DLF 판결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 제재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분석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우리은행 금감원 DLF 소송 결과 질의응답'에서 "아직 판결문을 입수하기 전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금융위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이번 판결이 다른 DLF 소송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현재 DLF 관련 총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재판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위수현·김송)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DLF 관련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금융감독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렸었다.

이번 판결로 금감원의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한 징계의 정당성이 설 자리를 잃었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중징계 취소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과 함께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함 부회장의 변론기일은 내달 1일이다.

당장 하나은행 라임펀드 제재심의위원회도 걸려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불완전 판매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질의응답에서 "하나은행 제재심 진행에 대해선 제재심의위원들의 판단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금융사를 제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의 세부내용 면밀히 분석해 방향 정할 것"이라며 "다만 신임 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전적 감독 통해 사고 미연에 방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사후적 제재로 균형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보도자료에서 내부통제의 조직적 행태나 문제점 적시한다고 한 만큼, 이번 판결과 관련해 내부통제 제도 운영상황 점검하고 필요시 금융위와 협력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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