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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낮춘 카카오페이...따상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8:01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8:25

"'고평가 논란' 크래프톤 전철 밟을 수도" 우려
"카뱅, 우려 씻어내고 공모가 2배까지 올랐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카카오페이가 공모가를 하향 조정한 뒤 기업공개(IPO)에 다시 착수하면서 청약 흥행 여부를 놓고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크래프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일각에선 카카오뱅크처럼 고평가 논란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날 공모가를 기존보다 상단은 6000원, 하단은 3000원 낮춘 6만~9만원으로 낮춘 정정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달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제시한 희망 공모가격은 6만3000~9만6000원이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이달을 목표로 IPO를 진행했으나 금감원이 '비교 그룹의 적정성'을 문제삼아 증권신고서 정정기재를 요구해 일정이 꼬였다. 당시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금투업계는 사실상 카카오페이에 공모가 하향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투업계의 관심은 카카오페이의 이번 결정이 일반 청약에 미칠 영향이다. IPO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피하고 싶은 리스크는 '고평가 논란'이다. 투자자들 대부분은 공모주의 상장 직후 '따상' 또는 '따상상'을 노리고 청약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IPO 준비기업에 대해 고평가 꼬리표가 붙는 순간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이달 초 IPO를 진행했던 크래프톤은 공모가 책정 이후 꾸준히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다가 일반 청약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크래프톤 역시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기재를 요구받은 뒤 공모가를 최상단 기준 55만7000원에서 49만8000원으로 낮췄다.

그럼에도 크래프톤의 일반 청약 경쟁률은 7.79대 1, 청약증거금은 5조358억원, 건수는 29만여건으로 흥행 참패를 맛 봐야만 했다. 이는 카카오뱅크가 일반 청약에서 경쟁률 182.7대 1, 증거금 총 58조원, 건수 186만여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처참한 성적이다.

특히 크래프톤 주가는 상장 직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지난 10일 40만500원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 반등을 시도했으나 이날 종가 기준 49만1500원으로 여전히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처럼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평가 논란이 단기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IPO 진행 초기에는 '거품' 논란이 일었으나 청약 흥행에 성공한 뒤 상장 이후 주가가 크게 뛰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기준 8만3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는 공모가 3만9000원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앞서 이달 18일에는 종가 기준 9만44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특히 카카오페이가 상장 이후 투자금을 확보하면 공격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평가 논란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카카오페이는 이커머스 파트너십 구축·금융 사업 확장 투자·오프라인 결제 인프라 확충·소액여신 사업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카카오페이가 일반 청약 공모주를 100% 균등배정으로 실시한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로 분석된다. 균등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반 청약 공모에서 비례배정 없이 모든 물량을 균등배정으로 실시하는 건 카카오페이가 처음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IPO준비기업이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제출을 요구받아 공모가를 낮추면 그것만으로도 시장에는 '공모가가 실제로 높았던 것 아니냐'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된다"며 "다만 카카오페이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앞선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만큼의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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