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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부, 20대 미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 개선 일부 수용"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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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에 있는 20대 미혼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원칙적으로 부모와 '개별가구'로 인정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20대 미혼 청년이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복지부는 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한다. 이때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지가 달라도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이 경우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집을 떠나 부모와 다른 지역에 사는 20대 미혼 청년은 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부모와 같은 가구로 묶이므로 소득 기준 등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급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부모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 상황이라 지원액도 줄어든다.

복지부는 모든 20대 미혼 청년을 부모와 개별가구로 인정하는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부모 지원이 충분한 청년까지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 ▲20대 청년 취업 유인 감소 가능성 ▲심각한 재정 소유 수반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만 20대 미혼 청년 본인이나 부모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등 취약 계층부터 먼저 개별가구로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모델'을 생계급여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결혼하지 않은 20대 청년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며 보호가 절실한 20대 청년부터 우선적으로 별도 가구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을 긍적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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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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