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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고통받는' 청년층 23조 지원…일자리·주거·자산형성 '디딤돌'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17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연간 960만원 지원
저소득 청년 월 10만원 저축→최대 4배로 지원
무주택 청년 152만명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독립을 꿈꾼다. 그러나 A씨가 받는 월급 200만원으로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A씨는 취업 후 주식 등 재테크를 조금씩 해오고 있지만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A씨가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적립금을 최대 3배로 매칭해, 3년 뒤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군 복무 중인 B씨는 내년 5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B씨는 전역 후 모아둔 돈으로 바로 취업 준비에 돌입할 계획인데 구직활동 비용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다. 입사에 필요한 자격증도 따고, 토익 학원에 등록해 어학 성적도 취득하려면 최소 수백만원은 지출해야 한다. 앞으로 B씨가 복무 기간 중 매달 40만원씩 저축해 18개월 동안 75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최대 250만원을 지원해 1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청년층을 지원하는 데 편성된 예산은 총 2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3000억원을 늘어났다. 

◆ 중소기업 청년 신규채용 장려... 5조5000억원 편성

청년층 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자리 예산에는 5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대비 1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14만명의 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에는 5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졸 청년을 포함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연 최대 9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들의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데에는 77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강할 수 있는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 인원을 1만7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첨단 분야의 인재를 5만9000명 가까이 양성할 계획이다. 

2022 청년 대책 예산안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2021.08.30 soy22@newspim.com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 대상 인원(1유형)을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청년은 기존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어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규모도 커진다. 만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나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대표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규모는 500억원 늘어난 21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또 10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6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폐업한 청년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월 10만원·3년간 360만원 저축→1440만원 수령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올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5000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들은 소득 구간별로 펀드·적금·저축계좌 등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에게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통해 저축액(월 10만원)의 1~3배를 매칭해준다. 3년 만기로 연 최대 1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2년 만기로 연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2년 후 1200만원에서 시중금리와 저축장려금 36만원 수준을 더한 값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연 최대 600만원을 3~5년 동안 납입할 수 있고, 만기 후 1800만원에 펀드수익과 3년간 최대 720만원의 소득공제가 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146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에 종료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2만명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2년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군 장병의 몫돈 마련을 돕는 데도 2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내년부터 정부는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신설한다.

◆ 주거취약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 6조3000억원 편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6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무주택 청년 152만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는 821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1인 가구 무주택 청년은 월세지원금을 최장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청년 대출 지원에는 2500억원을 책정했다. 내년부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은 월 2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도 2023년까지 연장된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부동산 관련 현장방문 일환으로 호텔 리모델링 청년주택인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를 방문해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1.06.03photo@newspim.com

저소득 청년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에도 2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대비 3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청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공급을 21만호 더 늘릴 계획이다. 그밖에 청년들의 교육, 복지, 문화를 지원하는 데에도 9조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7000억원을 투입해 국가장학금 대상 인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구간의 자녀는 최대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받고 5~8구간 가구의 자녀는 '반값 등록금'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는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57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해 월 18만원씩 최대 3개월 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장병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데는 153억원을 편성했다. 또 22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청년들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도 지원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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