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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송치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09:23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09:23

민주노총 조합원들 종로서 앞에서 "양경수 석방하라" 피켓 시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양 위원장은 수갑을 찬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뒤 아무말 없이 대기하던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양 위원장을 태운 호송차가 떠나자 "양경수를 석방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호송차를 막기 위해 도로에 뛰어들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지난 7월 3일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2021.08.18 pangbin@newspim.com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 불법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 불법집회와 관련해 총 23명을 입건했으며 이날은 양 위원장만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6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반발한 양 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사법절차 불응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서면 심리를 진행한 뒤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닷새만인 지난달 18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양 위원장 측이 불응하면서 진입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5시28분쯤 구속영장을 집행,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자행했다. 민주노총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다음 달 20일 예정된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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