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10대 남자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이 성착취물을 만들어 보내라고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7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찬욱에 대한 두 번 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피해자가 기존 65명에게 70명으로 늘었다.
최찬욱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대전지검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4 memory4444444@newspim.com |
최찬욱은 성착취물 소지와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만들어 보내라고 협락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찬욱 변호인도 최찬욱이 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으나 강요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자의로 영상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찬욱이 강요나 협박이 아닌 노예·주인놀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45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권현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최찬욱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찬욱은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여성아동 등을 가장해 만 11세부터 18세의 남성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한 후 65명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성착취물 소지, 상습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를 받고 있다.
최찬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아동 2명을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1명을 3회 강제추행한 혐의(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도 받고 있다.
최찬욱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 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촬영물 등 이용 협박)도 추가됐다.
이밖에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외국인 남성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성착취물소지 등)와 2017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SNS에 12회에 걸쳐 자신의 중요부위 사진 등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음란물 유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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