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은 이날 오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고발인 조사는 수사 착수 차원이나 입건이 아닌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기초조사의 연장선상이라는 설명이다.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은 접수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소·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담당한다. 추후 공수처가 직접 사건을 수사할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6일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 대변인)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이달 2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후보는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손 검사는 현재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김웅 의원은 "제보받은 내용은 당에 전달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오락가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허위 보도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해당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관련 의혹을 진상조사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이달 3일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PC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제보자 A씨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의혹의 진위 여부를 따질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