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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간법원 확정판결' 자진신고의무 둔 軍 훈령 조항은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06:00

육군 장교, 신분 속이고 민간법원서 약식명령…자진신고 안 해 정직
헌재 "군사법원 판결받은 경우와 불균형 방지 위함…위헌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진급 대상인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자진신고 해야 한다고 정한 군 훈령 조항은 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육군 장교 A씨와 B씨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소송에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A씨는 2020년 소령 진급선발 대상자에 포함된 육군 장교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2021년 소령 진급선발 대상자였던 B씨 역시 같은 죄로 민간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아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위헌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사건을 살펴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인사법에서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장교 중 진급대상자 추천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평가항목 중 하나로 '상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파악하는 일환으로 민간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자진신고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고, 이를 정한 2020년 및 2021년도 육군지시 자진신고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육군 장교가 군사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는 경우와 신분을 밝히지 않아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사이에 발생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며 "청구인들이 자진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미 예상 가능한 불이익인 반면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함으로써 군 조직 내부 기강 및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진신고의무는 해당년도 진급선발 대상자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자진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징계시효가 무한히 연장되지는 않고,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도 크지 않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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