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재 "車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만 고속도로 갓길 통행 허용,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07:02

A씨, 갓길 운전으로 약식명령→정식재판 도중 헌법소원
"갓길 통행금지 원칙과 위반시 처벌조항, 헌법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동차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금천구에서 바라본 서해안고속도로.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1.07.31 kilroy023@newspim.com

A씨는 2018년 4월 경 고속도로 갓길 약 500m를 승용차로 운전하다 교통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6만원을 통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제156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 통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헌재는 갓길 통행 금지 원칙에 대해 "비상시에 신속히 갓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면 평상시에는 이에 대한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 경우, 긴급하게 차로로부터 대피하지 않으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갓길 통행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갓길의 설치 이유와 갓길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조항, '부득이'의 사전적 의미를 더해 보면 해당 금지 조항이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이란 사회통념상 차로로의 통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는 금지조항이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이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확정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갓길 통행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처벌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