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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용 산정 등 복지부 위임한 장기요양보험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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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미리 법률로 규정, 입법기술상 매우 어려워"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사회·경제 여건 고려해 정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헌재는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을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고 이를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했다고 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구미시장은 2017년 9월 해당 요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 씨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해 청구하지 않는 등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많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해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3000여만원을 환수했다.

A 씨는 이듬해 9월 대구지방법원에 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했지만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수급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구체적인 지급방법, 액수, 특히 감액 지급과 같은 침익적 처분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며 "이를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3항은 급여비용 산정방법 및 항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보험에 가입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등을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해 지급해야 한다. 한편 공단은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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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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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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