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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DLF 패소' 금감원 항소할까, '내부 격론'

기사입력 : 2021년09월12일 08:06

최종수정 : 2021년09월12일 08:06

17일까지 항소 여부 법무부 제출해야
법원 1심 판결, 비판의 여지 있어
하나금융 부회장 DLF 소송도 영향
일각에선 항소 포기설도 거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1심 패소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감독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무진 사이에서 항소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금감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17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일 1심 판결 이후 수차례 회의를 열어 항소, 항소 포기, 일부 항소 등 여러 대응방안을 놓고 고민했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법무실 고위관계자는 "항소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결정되면 바로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 실무진들은 항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소 여부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자체를 준수 위반으로 보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법률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논리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를 취소 판결했다.

공공기관에서 판례가 부족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곧바로 수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도 항소 가능성을 높인다. 법원의 1심 판결이 논리나 내용 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어 금감원이 항소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금감원은 손 회장 중징계를 결정할 때 법적 검토를 거쳤고, 금융위 역시 제재에 이견이 없다는 공식입장까지 밝혔었다.

현재 진행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DLF 소송도 항소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함 부회장도 손 회장처럼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이 이번에 항소를 포기할 경우 함 부회장의 소송건도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 일각에서는 항소 포기설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첫 관료 출신 금감원장인 정은보 원장이 민간 출신 원장인 윤석헌 전 원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항소 포기 노선을 걸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제재를 조화롭게 운영하겠다"라며 "사후적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소비자 보호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밝히며 제재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 원장은 지난 2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의 첫 회동에서 DLF 소송 패소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를 논의했을 것"이라며 "금명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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