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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교과서 '종군위안부·강제연행' 삭제 승인에 "매우 유감"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3:14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3:14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정부가 일본 교과서에 '종군 위안부'와 '강제연행' 단어를 지워 책임을 희석하고자 한 정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에 관련해 교과서 출판사들의 해당 표현의 삭제·변경 등 수정을 신청하고 문부과학성이 이를 승인한 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50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09.01 pangbin@newspim.com

이어 "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종군위안부'라는 용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결정한 바 있다.

또 NHK 및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8일 교과서 발행 회사 5개의 해당 용어 삭제와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 외 내년 학기부터 사용되는 교과서에는 '종군 위안부'가 '위안부'로 대체된다. 이는 일본군의 관여 책임과 강제성을 희석하고자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강제성을 드러내는 '강제연행'과 '연행'은 '징용'이란 표현으로 바뀐다.

외교부 관계자는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들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다는 점 또한 일본 스스로도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바 있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역사인식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나 이에 역행하는 언행을 삼가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hinhor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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