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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로젠택배, 분류인력 투입 요구에 직장폐쇄"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4:56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4:56

사회적 합의문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분류인력 투입해야
"추석 특수기에 노동자 내모는 건 용납 못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10일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을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이 직장폐쇄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로젠택배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분류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하지점에는 분류인력 투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와 본사는 교섭을 통해 8일까지 사하지점에 분류인력 5명을 투입하고 15일까지 5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2일부터 노조가 정상 출근·배송을 시작했으나 전날 밀린 물량으로 인해 4일에서야 배송이 마무리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내의 한 택배물류센터 모습. 2021.01.29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이틀 뒤인 6일 오전 사하지점장은 '직장폐쇄'를 선언하고 이를 노조에 알렸다. 사하지점장은 로젠택배 게시판을 통해 "노조에서 의도적으로 배송을 하지 않아 식품이 상하고 썩어갔다"며 노조의 분류작업 인력투입 요구를 문제 삼았다.

이에 노조는 "식품 배송 거부를 하지 않았으며 배송을 막은 적도 없다"며 "지난 1일 하차되지 않은 식품에 한해 사고 소지가 있어 본사와 합의 하에 배송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집하 생물을 잔류시키고 관리해온 것은 본사였기 때문에 노조에게 따질 것이 아니라 본사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사하지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2차 사회적 합의에 명시된 분류작업 인력투입을 요구했다고 추석 특수기에 터미널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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