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율촌산단피해대책위 "산단 관련 환경피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순천‧여수 복합지역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조성한 율촌1산단 지척의 순천시와 여수시민들로 꾸려진 '율촌산단 인근마을 피해대책위원회'가 13일 성명서를 발표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산단 관련 각종 소음과 분진·토양·수질 등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유치에 따른 산단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각종 공사시 마다 반복돼 사용되고 있는 제강슬래그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율촌산단 내 대기‧환경오염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강슬래그 백탁수 민원 관련 오염도검사 결과에 따른 검토내용 공문 [사진=율촌산단 피해대책 위원회] 2021.07.28 ojg2340@newspim.com

또한 "지난 3월부터 산단 관련 각종 환경피해 해결을 촉구하며 활동하고 있다"며 "그간 쇳가루 성분의 흙비가 떨어져 각종 민원제기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으나 아직도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광양경제청과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결론만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그동안 산단이 들어서면서 (기업)유치, 감독해야하는 광양경제청과 전남도, 여수시, 순천시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기 바쁜 지경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월 이차전지 사업관련 계열사가 들어서면서 주민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기업 입주는 지역주민으로 환영할 일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공장 신설에 따른 도로이설허가, 계약 전 공장 건설공사 시작 등 모든 면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기업의 진면목을 목도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율촌산단 내 기업이 입주되면서 공장과 사무실 부지 조성에 제강슬래그를 이용한 매립‧성토가 이어지면서 백탁수와 강알칼리성(ph 13~14) 성분의 폐수가 용출돼 지척의 바다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대책위는 예상했다.

이에 광양경제청은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민원만 회신해왔을 뿐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 않고 있어, 오히려 공사 속도만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 우려와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수차례 송상락 광양경제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각 부서별로 책임을 미루며 면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를 두고 대책위는 공공기관에서 주민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기업의 이윤만을 대변하려는 탁상행정이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실인가 하고 되묻고 따졌다.

김재섭 대책위 사무국장은 "지난 2013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살펴볼 수 없었던 쇳가루 성분의 흙비(검은 비)가 내렸다.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흙비가 내리는 횟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며 "또한 이 현상은 율촌산단 조성 후 입주기업이 늘어나면서 그 횟수는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함에도 관계 기관이나 전남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제 기업유치가 우선이 아닌 주민 생존‧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더욱더 살기 좋은 고향과 주민건강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 ▲양심 있는 지역의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공조를 통해 더 알려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할 것 ▲기업과 관공서가 책임지지 않으면 그 누가 됐던 간에 일벌백계 죄를 물을 것이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도 애쓸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환 대책위 위원장은 "기업이 입주하고 이윤창출을 하는 것은 지역과의 화합과 환경을 우선 보호할 때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산단 인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은 주민과의 대화와 타협으로 가능한 것이지 일방적인 추진이 아님을 다시하번 밝히며, 이후 더 큰 힘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ojg234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