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이스타항공, 17일 회생계획안 제출…리스사 설득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승인 조건, 채권자 3분의 2 동의…인수 성사여부 결정
성정, 잔금 조기 납부키로…"채권자 동의 확보 쉽지 않을수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스타항공이 예정대로 오는 17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관건은 채권 변제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승인될 수 있는지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려면 채권자의 3분의 2가 채권 탕감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일부 리스사들의 반대로 동의율을 일부 맞추지 못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 채권확정 막바지…리스사 등 채권단 동의 확보가 사실상 인수 성사여부 결정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말부터 회생계획 초안을 보완하고 있다. 앞서 채권액 확정을 위해 지난 7월까지였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마지막까지 채권자 확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에 초안을 제출해 보강할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식 계획서를 제출한다"며 "미확정 채권에 대해 최대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17일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후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원은 채권자의 3분의 2(67%)가 채권 변제율에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

문제는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채권자 동의율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의 채권 규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리스사 중 일부가 낮은 변제율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성정은 인수금액 1087억원 가운데 700억원을 상거래 채권과 임금체불액 등 공익채권에 쓰고 나머지 387억원을 조세채권 등 장기 변제 채권에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채권 탕감이 불가능한 공익채권을 제외하면 리스사 등의 채권 변제율은 2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리스사를 이해시키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데 도와주겠다는 곳도 있지만 아직 이견이 남은 곳도 있다"며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미래를 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7.14 mironj19@newspim.com

◆ 잔금 조기 납부, 정상화 힘 싣는 성정…채권단 설득 실패 가능성도

리스사 설득에 성공해 법원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 제출 후 한 달 내에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자 동의율을 확정짓게 된다.

성정 역시 잔금을 조기 납부해 이스타항공 정상화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법상 관계인 집회 5거래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성정은 이보다 앞서 잔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정은 6월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10억원을 납부했고 이와 별도로 회생기업 자금 대여(DIP 금융)를 통해 약 50억원을 서버 복구 등에 투입했다.

다만 리스사 등 채권자를 설득하지 못해 동의율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수계약 금액이 확정된 상황에서 리스채권을 우선 변제해달라는 리스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 승인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차순위 협상자로 남아 있는 광림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림이 이스타항공 인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성정이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다. 성정이 조기에 잔금을 치르면 만약 관계인 집회 후 채권자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도 이미 차순위 협상자 지위가 박탈된 광림이 나설 수 없는 구조다. 성정은 관계인 집회 5일 전까지 잔급을 납부해야 하지만 그 전에 채권단 설득에 진전이 없으면 법원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성정이 잔금을 조기 납부하는 등 인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채권단의 동의율 확보가 인수 성사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며 "채권자 설득이 쉽지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