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이스타항공, 17일 회생계획안 제출…리스사 설득 '관건'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07:15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07:15

법원 승인 조건, 채권자 3분의 2 동의…인수 성사여부 결정
성정, 잔금 조기 납부키로…"채권자 동의 확보 쉽지 않을수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스타항공이 예정대로 오는 17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관건은 채권 변제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승인될 수 있는지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려면 채권자의 3분의 2가 채권 탕감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일부 리스사들의 반대로 동의율을 일부 맞추지 못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 채권확정 막바지…리스사 등 채권단 동의 확보가 사실상 인수 성사여부 결정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말부터 회생계획 초안을 보완하고 있다. 앞서 채권액 확정을 위해 지난 7월까지였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마지막까지 채권자 확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에 초안을 제출해 보강할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식 계획서를 제출한다"며 "미확정 채권에 대해 최대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17일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후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원은 채권자의 3분의 2(67%)가 채권 변제율에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

문제는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채권자 동의율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의 채권 규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리스사 중 일부가 낮은 변제율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성정은 인수금액 1087억원 가운데 700억원을 상거래 채권과 임금체불액 등 공익채권에 쓰고 나머지 387억원을 조세채권 등 장기 변제 채권에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채권 탕감이 불가능한 공익채권을 제외하면 리스사 등의 채권 변제율은 2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리스사를 이해시키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데 도와주겠다는 곳도 있지만 아직 이견이 남은 곳도 있다"며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미래를 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7.14 mironj19@newspim.com

◆ 잔금 조기 납부, 정상화 힘 싣는 성정…채권단 설득 실패 가능성도

리스사 설득에 성공해 법원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 제출 후 한 달 내에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자 동의율을 확정짓게 된다.

성정 역시 잔금을 조기 납부해 이스타항공 정상화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법상 관계인 집회 5거래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성정은 이보다 앞서 잔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정은 6월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10억원을 납부했고 이와 별도로 회생기업 자금 대여(DIP 금융)를 통해 약 50억원을 서버 복구 등에 투입했다.

다만 리스사 등 채권자를 설득하지 못해 동의율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수계약 금액이 확정된 상황에서 리스채권을 우선 변제해달라는 리스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 승인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차순위 협상자로 남아 있는 광림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림이 이스타항공 인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성정이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다. 성정이 조기에 잔금을 치르면 만약 관계인 집회 후 채권자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도 이미 차순위 협상자 지위가 박탈된 광림이 나설 수 없는 구조다. 성정은 관계인 집회 5일 전까지 잔급을 납부해야 하지만 그 전에 채권단 설득에 진전이 없으면 법원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성정이 잔금을 조기 납부하는 등 인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채권단의 동의율 확보가 인수 성사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며 "채권자 설득이 쉽지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