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규제풀면 뭐하나" 강남 아파트보다 비싼 도생주택...청년·2~3인가구 '그림의 떡'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10: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양가 상위 10곳 중 8곳 도시형생활주택...1위는 3.3㎡당 7990만원
분양가상한제 예외·공급 부족에 청약 경쟁 과열
공급 확대·인센티브 통해 분양가 낮춰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도시형생활주택이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상품 도입 취지와 달리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대체 수요 유입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분양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청년과 2~3인가구가 부담가능한 가격에 공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확대나 공급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분양가상한제 예외...고분양가 단지 1~8위가 도시형생활주택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10개 사업장 중 8곳이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6년 이후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 중 평당 분양가 상위 10개 사업장 중 1위부터 8위가 모두 도시형생활주택이었다.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한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더샵 반포 리버파크'로 평당 7990만원의 분양가를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 논현동 '루시아 도산 208' (7900만원) ▲강남구 도곡동 '오데뜨오드 도곡' (7299만원)이 뒤를 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 중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래미안 원베일리'가 5273만원으로 전체에서 9번째로 높았다.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탓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정부가 청년과 1~2인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도시 지역에서만 건립이 가능해 입지여건이 좋지만 그만큼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본래 취지와 달리 건설사들이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됐다. 같은 입지와 면적임에도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지난 5월에 공급된 서울시 종로구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는 같은 입지임에도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의 분양가가 1.5배 차이가 났다. 전용면적 24㎡ 아파트는 최저 분양가가 2억7560만원이었으나 도시형생활주택은 4억1770만원을 기록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서도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설사들의 고분양가를 받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 청약 경쟁 과열...공급 확대 등 보완책 필요

분양가가 높음에도 시장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대체상품으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청약은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게 잡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청약을 진행한 '판교 SK뷰 테라스'에는 292가구 모집에 9만2491명이 접수해 316.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판교라는 입지여건이 좋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75~84㎡ 중소형 평형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분양가는 11억~13억원대로 아파트 동일 면적의 분양가 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서민층의 주거 상품으로 보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과 2~3인가구를 위한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방안을 내놓았지만 고분양가와 청약 경쟁 과열인 상황에서 정책 목표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5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허용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50㎡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고 공간 구성 제한을 2개에서 4개로 완화했다.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은 면적 제한 등으로 선호도가 낮아져 인허가 가구수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가구수는 2016년 7만7968가구였으나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3만5437가구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하지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공급이 늘더라도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1~2인가구가 구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규제완화가 다주택자와 투기수요 유입만 촉진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도시형생활주택 본래 취지에 맞게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분양가 규제보다는 시장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게 돼 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인위적인 가격통제 보다 시장 전체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의 규제완화책은 정부와 건설사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긴 어렵다"면서 "건설사들이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세제 및 금융지원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