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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환불…출생년도 1·6년생 오늘 신청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08:34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08:34

오늘부터 8일까지 출생년도별 5부제 접수
이후 11월 30일까지 자유롭게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일명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접수를 오늘부터 시작한다. 처음 1주일간은 출생년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오늘은 출생년도가 1, 6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5부제 접수를 받는다. 10월 1일(1·6년생), 10월5일(2·7년생), 10월6일(3·8년생), 10월7일(4·9년생), 10월8일(5·0년생) 순이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카드사용 실적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자동으로 인정된다.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2021.09.27 jsh@newspim.com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산은 7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시행기간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이다. 

예를 들어 A씨의 2분기 카드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월에 203만원을 써야 월 최대 한도인 10만원을 11월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1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만약 A씨가 11월에도 카드 203만원을 사용했다면 12월에 추가로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2개월간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 캐시백 신청은 정부가 지정한 카드사 9곳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롯데 ▲비씨(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이다. 이중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면 지정한 카드사에서 캐시백 산정·지급 등 전 과정을 전담해 수행한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는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사용처 대부분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중대형 슈퍼마켓(SSM)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로 인정한다. 

다만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SSG 등)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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