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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부패조사단 "안양시 개발사업구역 농지법 위반 없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16:06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16:06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도 반부패조사단과 합동으로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지역 내 개발사업구역을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특정감사'를 실시해 투기목적의 매매정황이나 관련법을 어긴 불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을 분석해 타 지 거주자와 고령자 및 연소자 등이 발급받은 필지를 감사대상에 선정하고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춰졌다.

안양시는 경기도 반부패조사단과 합동으로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지역 내 개발사업구역을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특정감사'를 실시해 투기목적의 매매정황이나 관련법을 어긴 불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안양시] 2021.10.01 1141world@newspim.com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행위와 투기세력 없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단 한 건의 부정이나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이며 아울러 안양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성공적 사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은 면적 15만974㎡에 복합환승센터, 공공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 및 분양 공동주택 796세대, 단독주택 18세대, 근린생활시설과 환승주차장 그리고 문화·체육 등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앞서 관양고 주변 개발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 및 분양 공동주택 1345세대와 주차장, 힐링공원 등 다양한 공공복지시설이 건립 예정으로 지난 5월 착공돼 추진 중에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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