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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 학원, 4단계 지역만 오후 10시까지 운영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7:10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7:10

학교는 '완화된' 학사 운영 방침 유지…3단계 지역까지는 전면등교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지역 학원, 모두 두칸 띄워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지만, 등교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학교에 적용될 등교 기준은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기존과 같은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4명을 포함한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고, 3단계 지역은 10명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점들이 텅 비어있다. 2021.10.15 kimkim@newspim.com

이번 거리두기 기준 조정에 따라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원은 거리두기 1~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우선 거리두기 1단계 지역의 학원은 한 칸씩(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띄워서 학생들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학원은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지역의 학원에서는 모두 두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거리두기 1단계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일정 방역수칙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기숙학원의 경우 입소 전 2주간 예방격리하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1주간 예방관리 기간을 갖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한다.

학원 종사자 중 외부에서 출입하는 종사자는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해야 하며,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는 최소 입소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학원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직업훈련기관의 입소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월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한다.

한편 학교는 앞서 교육부가 마련한 '완화된' 등교 기준이 적용된다. 학교는 지난달 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초·중학교 최대 3분의 2, 고등학교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맞춰 등교기준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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