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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갑질 근절 '윤리청렴 추진협력단' 발족

기사입력 : 2021년10월17일 17:26

최종수정 : 2021년10월17일 17:26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한국마사회는 지난 1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상임임원 및 주요부서 실처장들로 구성된 '윤리청렴 추진협력단'을 발족하고 청렴정책 실행과 윤리경영 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마사홰가 '2021 윤리청렴 추진협력단'을 발족했다. [사진= 마사회]

마사회는 최근 LH 투기의혹 사태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으로 공공기관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송철희 회장직무대행과 이재욱 상임감사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별도 협력단을 구성했다.

이번 윤리청렴 추진협력단에서는 이해충돌방지 예방, 고위직 청렴교육, 청렴선언문 채택 등 반부패, 청렴 이슈를 공유하고 윤리경영 실천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윤리가 경쟁력이다'는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는데 이번 특강은 고위직이 알아야 할 윤리경영 이슈들을 사례 중심으로 쉽고 재밌게 풀어내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2021년 한국마사회 청렴선언문'을 공동으로 채택하고 낭독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선언문에는 청렴문화 정착 노력,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부적절한 언행 및 갑질 근절 등이 포함됐다.

한편 윤리청렴 추진협력단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송철희 회장직무대행과 이재욱 상임감사위원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항상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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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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