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오기형 의원 "예보, 우리금융 회장 상대 다중대표소송 제기의무 있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손태승 전 은행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손태승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회사의 이사가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가 회사 대신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제도를 '주주대표소송'이라고 한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중대표소송은 지난해 12월 도입됐지만,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석이다. 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령해석 결과에 의하면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새로운 실체법상 권리 창설이 아니라 절차법적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중대표소송 조항 신설 이전에 이미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기형 의원실)

지난 해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10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며,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태승 전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위수현·김송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손 전 행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애초에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선정하고 판매하도록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개별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되어 있었다"라고 확인했다.

대법원은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해 이사에게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에 따라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이 이뤄졌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손 전 행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무가 있었지만, 결국 이를 소홀히 해 우리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예금보험공사가 손 전 행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5.13%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손 전 행장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우리은행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 전 행장에게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은 "국민연금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통해 주주대표소송 제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