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양심적 병역거부한 체육지도자 자격 회복 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결격사유 해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자격취소 '부당'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체육지도자의 복권 이후 이뤄진 행정 처분에 대해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제도가 시행된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을 통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으로 현역 복무 중인 병사는 제외된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한다. 2020.06.30 mironj19@newspim.com

체육지도자인 민원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뒤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됐다. 이후 문체부 장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실형을 이유로 민원인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취소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데, 해당 체육지도자는 문체부의 처분 이전에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체육지도자는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복권됐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중앙행심위는 결격사유 발생 후 행정청의 취소처분 전에 복권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이에 비록 복권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형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그 동안 논란이 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일련의 국가적 결정에 부응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