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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꾸짖은 헌재…'신영철 재판관여' 사건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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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심판 5대3으로 각하 결정
인용 재판관들 사법부 비판…신영철 재판관여 언급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 사건이 각하로 종결됐다. 헌법재판관 다수는 피청구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이미 임기만료로 퇴임했으므로 파면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3명의 재판관은 사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인의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5대3으로 갈렸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특히 인용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들은 법원이 대다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에 의해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위헌·위법적인 사건임을 명백히 지적했다.

이들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은 법원행정처 고위직 법관이 청와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당시 행정처는 사법부 위상 강화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청와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피청구인을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법관들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음에도 재판 개입행위에 나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관의 강력한 신분보장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탄핵심판에서 까지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게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을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관 다수 의견이 각하이기 때문에 각하결정을 하면서도 "파면할 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파면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로, 중대한 법 위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과는 다른 판단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기영 재판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2008년 불거졌던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관여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시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 사건은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신 전 대법관이 '한미FTA 반대 촛불시위'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서 배당하고, 보석 결정 등 재판부 결정에 개입한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신 전 대법관을 엄중 경고하는 데 그쳤다.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표결 절차에 이르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신 전 대법관은 그대로 대법관 임기를 만료하고 퇴임했다.

김 재판관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공적 확인과 해명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당사자 역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대법관 임기를 마무리 했다"며 "만약 당시 사법부 내의 법관 독립 침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적 고려가 있었다면 그로부터 불과 몇 년이 지난 후 같은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 부임한 피청구인이 감히 법관들의 구체적인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행위는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로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위헌적 행위란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사법의 독립과 책임에 관해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 담아내지 못한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고 당부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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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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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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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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