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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영업시간 제한 해제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11:35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1:35

고위험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사적 모임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접종완료자 중심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한 달동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가 해제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전략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9 fedor01@newspim.com

이행계획엔아 따르면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서민경제 애로와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다음달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해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유흥시설은 1차 적으로 24시까지 제한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살펴 전면해제를 실시한다.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에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지만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사적모임(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과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고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9 fedor01@newspim.com

아울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방자치단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고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 또는 관리·운영자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해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한다.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고 시간 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해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감염 취약시설은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9 fedor01@newspim.com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한다. 미접종자 직원과 간병인력에 대한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커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실내 마스크,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게시,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은 유지한다.

한편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돼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한다. 비상계획은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실시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타 질환자 대상 진료에 차질 없이 코로나19 진료도 지속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1차 개편후 일상의 변화 모습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9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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