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보이스피싱 '타인 통신 매개죄', 공범도 '타인'에 해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공동정범 전제로 공소사실 구성…타인으로 볼 수 없어"
대법 "공범이라도 달리 볼 이유 없어"…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과 피해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타인 통신 매개죄'가 공범에게도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이라도 서로의 관계를 '타인'으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제3자 명의의 유심이 연결된 VolP 게이트웨이를 설치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피해자들과 반복적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매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 통신 매개'에 해당한다"며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매개되는 통신의 일방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공범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누구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때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해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하는 통신장비를 국내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A씨는 같은 기간 서울, 인천 등 지역 숙박시설에서 이 같은 통신장비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해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불법 영위했다.

A씨와 공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협박하는 방식으로 총 6870만원을 편취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타인간의 통신을 매개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관계가 서로 타인이어야 하는데 검찰이 공동정범을 전제로 기소한 이상 타인이 될 수 없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것이다. 법원은 A씨의 단독 범행 내용으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직원과 피고인이 공동정범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은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고 범행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타인으로 볼 수 없다며 예비적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은 이들의 관계가 공범이어도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