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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카톡·문자로 안내한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1:00

2019년부터 2차례 시범사업 거쳐 정례화
용인-서울 등 단순미납에도 전자 고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강제징수 절차가 시작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받는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전자예금압류와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천 계양구 노오지분기점 인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이 정체를 빚고 있다. 2021.02.10 yooksa@newspim.com

앞서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해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한다는 취지다.

1차 시범사업(2019년 10월~2020년 6월)은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2차 시범사업(2020년 12월~2021년 6월)은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2128건 약 5억2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받았다. 2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는 최근 5년 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정례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약 3726대, 약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달부터는 강제징수 대상자뿐만 아니라 용인-서울,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모든 단순미납(법인 및 렌트 차량 제외)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정식 도입된다.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고,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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