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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도 불기소 처분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5:32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가 법정에서 모해위증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최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요양병원 불법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hwang@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윤 후보 장모 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지 넉 달 만이다. 재기수사는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다.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최 씨와 동업자 정대택 씨가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플라자 매매 이익금 53억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면서 시작됐다.

정 씨가 '이익금 양분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의 절반을 배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항소심에서 최 씨가 이익금 양분 약정 작성 과정에 동행한 법무사 백모 씨에게 아파트와 현금을 주는 대가로 법정 위증을 시켰다는 백 씨 본인의 자백이 나오면서 모해위증 의혹이 커졌다. 하지만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당시 최 씨가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도 항고를 기각됐다. 대검은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명령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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