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차별금지법,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과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대 국회 첫 발의 이후 14년동안 발의와 폐기 반복
21대 국회서 4개 법안 발의됐으나 논의는 흐지부지
송 위원장 "국회가 더이상 침묵할 이유 되지 못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차별금지법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국회가 차별금지법 입법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에게 차별금지 및 평등실현을 법제화하기 위해 4개 발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종교계와 일부 보수단체의 반발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7 kilroy023@newspim.com

21대 국회에 들어선 박주민·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정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등 4건의 제정법이 발의됐으나 법안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 회신 기한인 11월 10일까지도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2006년 인권위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2013년까지 법안 7건이 발의됏으며 법안 심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거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이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그 누구도 뒤에 처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 기본원칙을 설정한 바 있다"며 "국민의 준엄한 요청을 받아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