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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재부, 유산취득세 중장기 검토…상속세 연부연납 5년→10년 확대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19:13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19:35

상속세율 조정 신중…현행 세율 유지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직접적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가업·영농상속공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속세를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어 최대 10년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1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세연에 위탁해 받은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용역보고서를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오는 15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단점 비교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11.12 jsh@newspim.com

먼저 보고서 검토의견에는 현재 10%~50% 세율로 운용되는 상속세율 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제도를 적극 운용해야 한다"면서도 "소득 및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세 보완적 성격으로서의 상속세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의 집중 완화 측면에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으며, 적정 세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세액의 크기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보고서는 "연구용역,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입법 추진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영농상속공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과세형평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경제 활성화, 투자·고용유인 효과 제고 측면에서 일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시 최대 5년간 나눠내는 상속세 연부연납 확대와 관련해서는 최대 10년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을 허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세 과세체계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11.12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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