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병원 동업 재계약 협의하다 불화 일으킨 의사…대법 "제명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제명 무효 주장하며 수익금·수당 청구
1심 패소→2심 일부 승소→대법 "다시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병원을 공동운영하다 동업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 불화를 일으켜 조합원에서 제명된 의사에 대해 제명 결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동업자 B씨,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들은 2008년 4월 D병원을 5년 동안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A씨와 C씨는 1/7씩 지분을 출자하고 5/7을 출자한 B씨가 병원장을 맡아 경영권을 갖기로 했다.

이들은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도 병원을 같이 운영하다가 2014년 2월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발생했다. A씨는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으로 변경하는 안을 거부했고, 재계약 불발 시에는 소유 지분을 반환하고 남은 조합원이 탈퇴 동업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탈퇴조항'에 대해서도 소수 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B씨와 C씨는 같은 해 7월 회의를 열고 전원 일치로 A씨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 제명 사유로는 ▲동업 약정기간의 만료 ▲재계약 거부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병원 경영에 반하는 행위로 지속적인 동업 불가 ▲동업자의 불신감 초래 등을 들었다.

A씨는 "민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제명결의는 무효이므로 동업계약에 기한 조합원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와 C씨를 상대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병원 수익금 일부인 2억95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종전에 받았던 의사직무수당 1400만원을 복직할 때까지 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재계약 체결 거부로 동업자들 사이에는 회복할 수 없는 불화가 생겨 더 이상 A씨와의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것"이라며 "민법에서 정한 제명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A씨에 대한 제명결의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A씨의 조합원지위 확인청구와 수익금청구, 제명 이후 있었던 징계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근거로 한 임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과 달리 A씨가 여전히 동업계약에 기한 D병원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와 C씨가 공동해 A씨에게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을 포함한 총 8억327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업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A에 대한 제명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조합 운영을 방해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 대한 제명 결의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B씨가 제안한 동업계약 변경안에 대해 불합리하다거나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은 A씨의 귀책사유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였다"며 "원심 판결에는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민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육군 보병 소대장 '상사'도 맡는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보병대대 소대장 직위를 상사까지 확대한다. 육군은 17일 "보병대대 중대별 3개 소대 중 1개 소대장 직위를 기존 소위·중위에서 상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중대 3개 소대 가운데 1개 소대는 부사관이 지휘하게 된다. 보병 소대는 통상 30여 명 규모로 구성되는 전투 수행 최소 단위다. 나머지 1·2소대장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기존처럼 장교가 맡는다. 지난 3월 26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6-1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정모를 던지며 임관을 자축하고 있다. [사진= 육군 제공] 2026.06.18 gomsi@newspim.com 육군은 그동안 보병부대 부사관을 부소대장으로만 운용해왔다. 소대장 직위를 편제상 정식으로 부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위 구조 변경은 편제와 보직 기준에 동시에 반영된다. 육군 관계자는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비한 중장기 병력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장기보직을 통해 전투임무 수행능력과 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초급장교 인원 감소에 따른 지휘 공백 대응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최근 병 복무 인원 감소와 간부 획득 구조 변화에 맞춰 부사관 역할을 확대해왔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 기조에 따라 간부 중심 전력 구조 전환을 추진 중이다. 육군은 2020년대 들어 부사관 정원과 장기복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이번 조치로 소대 단위 지휘 체계는 일부 조정된다. 육군은 부사관 소대장 보직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6-06-18 13:38
사진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 200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글로벌 K팝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예선 진출자 200팀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의 막을 올렸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이다. 지난 12일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국내외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총 60개국에서 지원자가 몰리며 글로벌 규모를 입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포스터. 2026.04.09 alice09@newspim.com 예선 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진출자는 총 200팀이다. 국내 참가자 100팀, 해외 참가자 100팀으로 구성됐으며,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프랑스 등 총 37개국 출신 참가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예선 진출자들은 탄탄한 보컬과 퍼포먼스 실력을 갖춘 참가자들로 구성됐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은 물론 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크리에이터, 해외 K팝 커버 아티스트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참가자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개인 참가자뿐 아니라 듀엣, 그룹, 밴드 등 다양한 형태의 팀도 진출하며 다채로운 무대를 예고했다. 예선 진출자들의 영상은 오는 22일부터 공개된다. 뉴스핌 공식 유튜브와 틱톡 등 SNS 채널을 통해 매일 10팀씩 순차적으로 업로드되며, 총 200팀의 무대가 20일간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영상 공개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는 대중 평가가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전문 심사위원 없이 시청자가 직접 우승자를 결정하는 100% 대중 참여형 오디션으로 운영된다.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기반으로 본선 진출자 30팀이 선정되며, 참가자의 실력뿐 아니라 대중성과 화제성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대회는 온라인 영상 예선, 온라인 라이브 본선, 오프라인 결선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 2위부터 10위까지는 각 2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 및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마련돼 차세대 K팝 스타를 꿈꾸는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6-17 17: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