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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참전용사 "민간인 사살 목격…무용담처럼 얘기해"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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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민간인 시체 70여구 봤다…노인 사살도 눈 앞에서 목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베트남전 참전용사가 민간인 사살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당시 해병대 청룡부대 소속으로 복무했던 류진성 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응우옌 티 탄 씨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4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류 씨는 지난 1967년 10월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으로 파병돼 이듬해 1월부터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에서 복무했는데, 응우옌 씨는 1968년 2월 12일 자신의 가족들이 한국군에 의해 총격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베트남전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를 대리하는 민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김남주 변호사가 12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12 shl22@newspim.com

이날 법정에 출석한 류 씨는 "작전 중 갑자기 스나이핑(총격)을 당해 주변 마을로 들어가서 수색을 하게 됐는데, 민가에 불을 지르고 나오라고 소리를 치니까 노인이 한 명 나왔다"며 "나와 소대장 쪽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다가왔다. 소대장이 당황해서 베트남말로 가라고 했는데도 자꾸 다가왔고, 파병 생활을 오래한 선임병이 뒤에서 쫓아와서 사살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이 '노인이 무기를 들고 있거나 공격하려는 상태였느냐'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어쩔 수 없었다. 원래 전쟁터라는 게 그렇고 양민들의 희생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마을이 퐁니 마을이었던 것은 최근에 알았다고 말했다.

류 씨는 그 이튿날 주변을 정찰하는 작전을 하던 도중 도로에 민간인 시체 70여구가 놓여있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도 했다.

그는 "뭔가 하고 가까이 다가가니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했는데 거기를 통과한다는 것이 정말 등골이 오싹했다"며 "돌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니 타 소대 군인들이 아무 죄 의식 없이 자기들이 죽였다고 무용담처럼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죽였냐고 물어보니 중대장이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했고, 그걸 보고 살해를 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이 '전날에 사살된 것인지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시체를 보면 금방 죽은 시체와 시간이 지난 시체는 다르다. 피가 응고돼 있었다"고 답변했다.

2시간 여의 긴 증언을 마친 류 씨는 "나는 이 재판의 승패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이런 재판을 통하지 않고 정부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태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재판에 의한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며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정한지를 내가 본 것을 통해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싶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남은 여행을 거기에 바치고 싶다"고 증언석에 선 이유를 말했다.

앞서 응우옌 씨는 8살이던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탄퐁사 퐁니 마을에서 파월한국군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총격을 당했고 가족들을 잃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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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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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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