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기관장 등 고위직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고위직 별도 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소규모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세상을 바꾸는 '같이'의 '가치'"라는 주제 및 일상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송귀근 군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성 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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