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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중국증시종합] 하락 마감, 반도체·관광株 약세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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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리튬·희토류株 강세
상하이·선전 거래액 26거래일째 1조 위안선

상하이종합지수 3564.09 (-20.09, -0.56%)

선전성분지수 14777.17 (-50.78, -0.34%)

창업판지수 3468.87 (-5.58, -0.16%)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26일 중국 A주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6% 내린 3564.0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선전성분지수는 0.34% 하락한 14777.17포인트를, 창업판지수도 0.16% 떨어진 3468.8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상하이와 선전 양대 증시 거래액은 1조 1017억 위안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6거래일 연속 1조 위안을 돌파했다.

해외자금은 유출세가 우위를 점했다. 이날 북향자금(北向資金·홍콩을 통한 A주 투자금)은 44억 8900만 위안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5거래일 연속 이어졌던 순매수세가 종결됐다. 이로써 이번 주(11월 22~26일)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57억 1000만 위안에 달했다.

[그래픽=텐센트증권] 11월 26일 상하이종합지수 주가 추이.

반도체 테마주가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이며 약세를 주도했다.

반도체 테마주 가운데 부한미전자(富瀚微·300613)가 11% 이상, 군정반도체(北京君正·300223)가 6% 이상, 북방화창(北方華創·002371)과 탁승미(卓勝微·300782)가 4% 이상 급락 마감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미국의 국가안보이익과 외교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2개 중국 기업을 미국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렸다는 소식이 해당 섹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거래제한 명단에는 주로 양자 컴퓨터와 반도체 관련 기업이 포함됐다. 선전 창업판 상장사로 반도체 업체인 국과미전자(300672),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 상장사로 양자통신 기업인 국순양자(國盾量子·688027)와 그 자회사인 상하이국순양자(上海國盾量子), 선전 메인보드 상장사인 즈광(紫光股份·000938) 산하의 신화삼(新華三)반도체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기업들은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국순양자는 거래제한 명단에 오른 것이 기존 제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통제 가능하다고 밝혔고, 국과미전자도 거래제한 명단 등재로 인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적극 대응 중이라며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공시를 발표했다.

최근 상하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관광 관련주의 약세로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상해국제공항(600009)이 4% 가까이, 상해금강국제호텔발전(600754)이 3% 이상, 카이싸관광(000796)과 중신관광(002707)이 3% 가까이 하락 마감했다.

이외에도 석탄, 농업, 금융, 주류, 부동산 등 섹터를 비롯해 메타버스 테마주가 약세를 연출했다.

반면 디지털화폐 테마주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대표적으로 어은과기(禦銀股份·002177), 해련금회(海聯金匯·002537) 등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신국도(新國都·300130)가 20% 가까이, 비천성신기술(飛天誠信·300386)이 8% 이상 급등 마감했다.

중국 당국이 베이징의 법정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26일 중국 국무원은 핀테크 혁신 발전, 법정 디지털위안화 시범사업 가속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베이징 부도심의 질적 성장 지원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모바일 결제 수단 사용이 제한될 것이라는 소식도 디지털화폐 섹터 주가 상승을 부추긴 배경이 됐다.

금융계(金融界) 등 중국 매체는 최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QR코드 결제를 감독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밖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인 탄산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에 염호리튬 개발 테마주가 강세를 나타냈고 전기차, 풍력발전 등 다운스트림의 수요 급증으로 희토류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소식에 희토류 테마주도 들썩였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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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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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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