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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7:36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7:36

"전체 노동자의 20%, 일상적에서도 차별 고통 받아"
"사회적 공감대 이미 형성…본격적 논의 시작해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9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한국사회 불평등 체제의 현실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또한 경제 위기로 가장 큰 희생을 겪었으며 일상적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20%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대부분의 나라 또한 사업장규모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며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1년도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국회는 응답하라' 5인미만 차별폐지 집중 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정치권을 향해선 "여야 정치인들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폐지를 위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질의에 대해 동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여야의 입장차이가 크지 않은 조건에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부당해고와 구제신청,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 휴가 관련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조사를 보면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236만 명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소극적이어던 국민의힘도 최근 당 소속인 임이자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히면서 입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 모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자 8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25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국회를 압박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다뤄온 시민사회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역시 성명을 통해 "법안 처리절차는 멈춰 있다"며 "차별확산의 주범으로 낙인찍히지 않겠다면 누구든 먼저 응답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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