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양도차익 7억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0'원 가능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4:44

여야,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기준 9억→12억 상향
보유·거주기간 다르지만 기존 490만원 세금 '0'원 될수도
참여연대 "고가주택 소유자일수록 감세혜택 커져"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세금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유기간과 공제금에 따라 다르지만 490만원 가량 냈던 세금을 이제는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30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할 경우 현재(비과세 9억원 기준)는 484만5000원이 과세되지만, 12억원으로 비과세 기준금액이 완화되면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5년 보유 및 거주로 가정하고 기본공제(250만원) 외에 비용은 반영하지 않으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했을 때를 가정한 경우다.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7억원이다. 현행대로라면 8909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기준이 변경되면 3462만 5000원만 과세된다. 5446만5000원이 줄어든다.

3억원짜리 주택이 20억원으로 뛰어 17억원이 됐을 경우 현행 세금은 1억9917만원이다. 하지만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면 6237만원 감소한 1억368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을 뜻하는 실효세율로 비교할 경우에는 차이가 커진다. 양도차익이 7억원일 때는 현재 0.69%인 실효세율이 '0'가 된다. 양도차익이 12억원이면 7.42%에던 실효세율이 2.89%로 낮아진다. 17억원일 경우에는 11.72%에서 8.05%로 10% 이하로 하락한다.

참여연대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면 비과세 주택이 늘어날 뿐 아니라 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감세혜택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는 1년 사이 65% 급증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양도세로 확보한 세수는 18조3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7조2000억원(64.9%) 증가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상반기 36조7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규모 확대와 양도세율 인상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양도세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강화됐다. 양도세 중과제도(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가 부활됐고, 지난해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추가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높인 이유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시완화도 저울질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50% 한시 인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민주당도 대선을 앞두고 '양도세 완화'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