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스타톡] 이윤오 "음악으로 받았던 위로를 돌려드리고 있는 중이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크게 조명 받지 못해도 해야 할 일을 했고, 그걸로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 생각해요. 이번 곡으로 많은 분들이 다가올 내일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며 잠이 들었다면, 전 죽어도 여한이 없죠(웃음)."

2018년 '나의,'를 발매한 이후부터 매 앨범마다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했던 싱어송라이터 이윤오가 이번엔 포크 발라드 '레터(Letter)'의 '럴러바이(Lullaby)'로 돌아왔다. 지난 앨범은 엄청난 규모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했다면, 이번엔 전제덕의 하모니카를 음악에 녹여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이윤오 [사진=스피커] 2021.12.02 alice09@newspim.com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형식의 음악이에요. 스탠다드 발라드에서 벗어나 있고 정말 오랜만에, 대중음악에서 듣기 힘든 하모니카 소리가 들어갔거든요. 하모니카를 곡에 담기까지 저도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모니카가 고유의 음색이 강하기도 하고, 구슬픔이 떠오르잖아요. 제 목소리와 어울리게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웃음). 그런데 전제덕 선생님이 많이 신경써주셔서 잘 마무리해낸 것 같아요."

요즘 대중가요에서 리얼 악기 사운드는 찾기 힘들다. 전자 음악으로 이루어진 곡들이 더 많지만, 이런 와중에 이윤오는 리얼 악기 사운드를 신곡에 담아냈다. '럴러바이'에서 그 중심에 있는 악기가 바로 하모니카였다.

"요즘 1970~80년대 음악을 듣다가 하모니카 소리가 나오는 곡을 들었는데, 하모니카를 연주할 때 연주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들리더라고요. 하모니카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 연주를 해주는 것 같단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제덕 선생님 음악을 듣게 됐고, 꼭 한번 같이 하고 싶단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웃음).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죠. '럴러바이'의 주인공은 바로 하모니카인 것 같아요(웃음)."

'럴러바이'는 이윤오가 작사는 물론 작곡, 그리고 편곡까지 도맡았다. 여기서 처음으로 뮤직비디오 연출에 박찬우 배우 섭외까지 직접 하며 '싱어송라이터'를 뛰어넘어 '올라운더 아티스트'의 면모를 제대로 뽐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이윤오 [사진=스피커] 2021.12.02 alice09@newspim.com

"제가 만든 음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저 뿐이더라고요. 제 이야기니까 직접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하. 뮤직비디오 연출을 하겠다고 결심한 건 오래 됐어요. 그래서 동영상 편집 전문가 과정도 배우고, 자격증도 땄죠(웃음). 이번에 가장 좋았던 건 박찬우 배우를 캐스팅했다는 거예요. 뮤직비디오 촬영 때 갑자기 한파주의보가 와서 너무 추웠는데, 다들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덕분에 너무 좋은 영상이 나오긴 했지만요. 하하. 즐겁고 너무 감사한 촬영이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연출을 몇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이번 앨범을 한 줄로 소개하자면 '디어 미 앤드 마이 프렌즈(Dear me and my friends)'이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쓴 손 편지처럼 따스함과 위로가 더해져 있다.

"어렸을 적 불행했던 기억이 다 지나가고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제 안에 남아서 어떤 날에는 술 마시고 생각이 나고, 누군가 내뱉은 말에도 생각나서 잠 못 들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나갔으니 얽매이지 말고, 과거에 살지 말고 새로운 날을 살 수 있도록. 고민하지 말고 편히 잠들자는 이야기는 저 스스로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이윤오의 음악엔 따스함이 묻어있다.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희망을 건네는 메시지가 있는 만큼 쓸쓸해 보이는 멜로디 속에 마음 한편을 편안하게 녹여내는 힘이 있다. 이러한 곡이 많은 대중에게 다가가면 좋겠지만, 그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이윤오 [사진=스피커] 2021.12.02 alice09@newspim.com

"지금 당장은 이 곡을 몰라줘도 괜찮아요. 언젠가 이 곡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곡이라고 자부하거든요. 크게 조명 받지 못해도 해야 할 일을 했고, 그게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고민이 늘 한 가득이고 걱정에 밥도 잘 안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듣고 잠시라도 괜찮아 졌다면 전 그걸로 돼요. 다가올 내일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며 잠이 들었다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죠. 하하. 지금은 제가 음악으로 받았던 위로를 누군가에게 돌려드리고 있는 중이라 생각해요. 위로를 줄 수 있는 음악적 삶을 살고 싶고요. "

음악의 흥행은 다음 곡 작업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번 '럴러바이'는 장르별 포크송 차트에 진입하는 쾌거를 얻기도 했다. 다만 그는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음악을 들고 나왔다고 칭찬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끔 포기하지 않고 음악을 하겠다는 신념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이 시기에 새로운 음악을 들고 나왔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서툴지언정 '이윤오가 새로운 음악을 들고 나왔구나. 잘하고 있네'라고 마음속으로라도 칭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또 다음 음악을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길 것 같아요(웃음)."

자신만의 뚜렷한 색깔을 노래하는 이윤오는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한다. 그간 자신의 음악을 직접 써왔다면, 다음 앨범에는 유명 작곡가들과 협업을 예고했다.

"내년에는 싱어송라이터 모습보다, 보컬리스트로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한 작곡가 두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작업도 곧 시작할 것 같고요(웃음). 제가 모든 걸 도맡아 하다 보니 만족도가 100%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엔 다른 사람에게 곡을 맡겨보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노래인데 그간 제작, 기획, 연출까지 해서 노래에 신경을 못 썼어요. 앞으로 낼 앨범에서는 무엇보다 노래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퀄리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보려 해요."

alice0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