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박성진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여객선, 유‧도선과 겨울철 낚시객이 이용하는 낚시어선, 레저기구 등의 운항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파출소, 경비함정 등을 총 투입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3일부터 19일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20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3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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