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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중단] 확진자 10일간 재택치료…특별방역 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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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산소포화측정기·해열제 배송
응급환자 지정 의료기관 이송…수도권 이송체계 확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달부터 재택치료가 선택이 아닌 기본 치료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과 소아·장애 등을 제외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우선 재택치료를 받아야한다.

통상 재택치료 기간은 10일간이며 이 기간 생필품 지원·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지원비도 지급된다. 재택치료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증상이 악화하면 전담병원으로 옮겨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급증하고 있는 2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인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재택치료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1.12.02 leehs@newspim.com

중환자 급증 등 재택치료의 역효과 우려가 적잖은 가운데 달라진 재택치료 내용과 고령자 등에 대한 특별관리 여부, 동거인의 방역대책 등 방역 강화 조처 도입에 대한 궁금증을 정부·방역당국 설명을 토대로 정리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
▲재택치료 대상자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체온계·해열제 등 필요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된다.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키트·4종보호구세트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도 10일 기준 1인 가구 33만9000원, 4인 가구 90만4920원 등 입원·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지원된다.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2회의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처방, 필요 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의 대면 진료도 지원한다.

-고령자·기저질환자 등은 더 특별한 관리가 이뤄지나
▲입원요인이 있는 고위험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엔 입원치료를 실시한다. 입원요인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기저질환자·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일 3회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보다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외래진료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단기·외래진료센터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중 필요 시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검사·항체 치료제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실시된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증상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면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대부분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돼 있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을 통해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받는 의료대응체계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이다.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 지원은 어떻게
▲지체 없이 대응토록 이송체계 간 역할분담을 구체화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했다. 증상변화로 단기·외래진료체계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진료 예약·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서 출동해 신속 대응토록 조치했다. 수도권은 이송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해 소방청·지자체와 긴밀히 협력, 재점검하고 이송체계를 지속 확충해 나간다.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시·도 보유 예비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을 통해 긴급이송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서 재택치료 시 감염위험은
▲공동주택·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돼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다. 참고로 기숙사·고시원·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한다.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주기적 환기 등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하고 호실 간 유해물질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화장실 환풍구는 비닐·테이프로 덥고 밀봉하길 권고한다.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의 감염위험은
▲재택치료 대상자 판단 시 동거인에서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간다. 재택치료 대상이 됐다면 안전한 치료를 위해 재택치료자와 공동격리자의 생활수칙(생활공간 분리·마스크 등 착용)을 준수해야한다. 생활수칙이 준수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해 마스크·개인보호구·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 해야 하나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으면 공동격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보통 확진일로부터 10일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확진자와 함께 격리해제된다. 만약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니라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자와의 마지막 접촉일 기준으로 추가격리(10일간)가 필요하다. 다만 병원 진료·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공동격리자의 외출이 허용된다. 이때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위취확인 등으로 동선 최소화·이탈 발생을 관리한다. 주거환경이 재택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등 지자체장이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하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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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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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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