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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중단] 확진자 10일간 재택치료…특별방역 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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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산소포화측정기·해열제 배송
응급환자 지정 의료기관 이송…수도권 이송체계 확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달부터 재택치료가 선택이 아닌 기본 치료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과 소아·장애 등을 제외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우선 재택치료를 받아야한다.

통상 재택치료 기간은 10일간이며 이 기간 생필품 지원·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지원비도 지급된다. 재택치료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증상이 악화하면 전담병원으로 옮겨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급증하고 있는 2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인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재택치료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1.12.02 leehs@newspim.com

중환자 급증 등 재택치료의 역효과 우려가 적잖은 가운데 달라진 재택치료 내용과 고령자 등에 대한 특별관리 여부, 동거인의 방역대책 등 방역 강화 조처 도입에 대한 궁금증을 정부·방역당국 설명을 토대로 정리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
▲재택치료 대상자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체온계·해열제 등 필요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된다.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키트·4종보호구세트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도 10일 기준 1인 가구 33만9000원, 4인 가구 90만4920원 등 입원·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지원된다.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2회의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처방, 필요 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의 대면 진료도 지원한다.

-고령자·기저질환자 등은 더 특별한 관리가 이뤄지나
▲입원요인이 있는 고위험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엔 입원치료를 실시한다. 입원요인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기저질환자·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일 3회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보다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외래진료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단기·외래진료센터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중 필요 시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검사·항체 치료제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실시된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증상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면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대부분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돼 있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을 통해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받는 의료대응체계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이다.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 지원은 어떻게
▲지체 없이 대응토록 이송체계 간 역할분담을 구체화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했다. 증상변화로 단기·외래진료체계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진료 예약·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서 출동해 신속 대응토록 조치했다. 수도권은 이송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해 소방청·지자체와 긴밀히 협력, 재점검하고 이송체계를 지속 확충해 나간다.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시·도 보유 예비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을 통해 긴급이송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서 재택치료 시 감염위험은
▲공동주택·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돼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다. 참고로 기숙사·고시원·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한다.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주기적 환기 등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하고 호실 간 유해물질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화장실 환풍구는 비닐·테이프로 덥고 밀봉하길 권고한다.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의 감염위험은
▲재택치료 대상자 판단 시 동거인에서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간다. 재택치료 대상이 됐다면 안전한 치료를 위해 재택치료자와 공동격리자의 생활수칙(생활공간 분리·마스크 등 착용)을 준수해야한다. 생활수칙이 준수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해 마스크·개인보호구·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 해야 하나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으면 공동격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보통 확진일로부터 10일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확진자와 함께 격리해제된다. 만약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니라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자와의 마지막 접촉일 기준으로 추가격리(10일간)가 필요하다. 다만 병원 진료·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공동격리자의 외출이 허용된다. 이때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위취확인 등으로 동선 최소화·이탈 발생을 관리한다. 주거환경이 재택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등 지자체장이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하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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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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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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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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