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환…의료인프라 강화하고 보상 확대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1:40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1:40

11월 손실보상금 총 2923억 지급
준·중환자 미사용 병상 1배→2배 보상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주요 방역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병상 부족 사태 해결과 안정적 대응을 위해 의료대응체계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료 인프라 강화에 나섰다.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재택치료자 확대에 따라 지자체별 보건소 인력·의료인력 등 추가 필요 자원을 수요 조사, 신속한 확보를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보건소 등에 재택치료 전담인력이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고 주기적 모니터링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진=뉴스핌DB] 2021.10.04 nulcheon@newspim.com

의료인프라도 강화한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적시 진료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체계를 운영하고 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시·도 보유 예비구급차의 즉시 투입을 위해 구급대원 등 인력 우선 확보도 추진하며 지자체별 추진상황·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선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긴급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현장에서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적정하게 분류되고 있는지 ▲관리의료기관은 충분히 확보됐는지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이송체계가 신속 가동되는지 ▲전담공무원 지정·이탈여부 확인 등 격리관리 등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택치료자에 대한 심리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해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확진자 전체 대상 심리지원 안내,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대상 진료지원 앱 통한 정신건강 평가·상담 연계하고 있고 격리자 대상으로 자가격리앱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진단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지원하고 있다.

안정적 의료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중수본은 지난달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날 총 292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중환자 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한 보상을 현행 1배에서 2배로 확대해 이번 달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준·중환자 병상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코로나19 병상 확보 시 일반병상 소개 규모가 크고 의료인력 등 추가 의료자원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1.12.01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