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전동킥보드 헬멧 의무화 실효성 '글쎄'..."단속도 쉽지 않아"

기사입력 : 2021년12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4일 06:00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 지난 10월 2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의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A(17) 군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A 군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가 있었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지만 헬멧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업체가 안전모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역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무색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전동킥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했지만 안전사고는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을 일일이 단속하기 힘들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5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6만9500건이다. 부과된 범칙금만 21억3439만원에 달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보유해야 하며 2인 이상 탑승 금지 조항도 생겼다. 그러나 위반 건수 6만9500건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된 사례는 5만5432건으로 79.7%나 차지했다.

무면허 운전 6733건(9.6%)에 비해 약 8배 높았다. 보도통행, 신호위반 등 기타가 4570건(6.5%), 음주운전 2354건(3.3%)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부상자의 절반은 머리와 얼굴을 다친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로 응급진료센터를 방문한 256명의 환자 중 125명(48.8%)이 두개안면부에 외상을 입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늘(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2021.05.13 pangbin@newspim.com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사고 발생시 머리와 얼굴을 다치기 쉽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985명에 달했다.

문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발된 사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공식 통계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헬멧을 안 쓰는 사람이 적발된 경우보다 많을 것"이라며 "5월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모든 위반자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법 시행 초기에는 법규 위반인지 잘 몰라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전동킥보드는 접근성이 좋아 쉽게 탈 수 있는데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법규를 위반한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단속하려고 해도 골목으로 도주하면 경찰차량으로 따라가기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더욱이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전동킥보드 제조업체들은 안전모 제공이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을 내야 한다. 모두 이용자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업체의 안전모 제공 관련 조항은 없다.

한편 업체들은 모든 전동킥보드에 헬멧을 공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현재 안전모 미착용은 100% 사용자 책임이지 업체가 헬멧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10% 이내 킥보드에 관해 안전모를 시범적으로 구비해 두고 있지만 모든 킥보드에 헬멧을 달아놓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업계 대부분 상황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를 만들 때부터 안전모를 부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동킥보드) 제품을 출시할 때 안전모를 킥보드에 세트로 부착해 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안전이 1순위여야 한다는 인식이 철저히 확립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속과 처벌보다 선행해야 하는 건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승 위원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학생 등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험성에 관해 확실히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며 "고등학교나 대학교, 지자체 등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