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정책·감독 기능 분리…기재부·금감위 이관
"사모펀드 등 금융사고 책임론 ↑...대선공약 반영될 것"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이 급부상했다.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 산업 정책과 금융 감독 정책을 분리·이관하는 방안이다. 여야 모두 금융위 해체를 언급하고 있어 향후 대선 후보들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모두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용우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의원과 윤창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눈에 띄는 점은 금융위 해체를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감독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두 기능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잇단 대형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12.06 yrchoi@newspim.com |
우선 이용우 의원이 낸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담당하던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해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긴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 의결을, 금감원이 감독 집행을 맡되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다. 금감원과 별개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설치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소위와 금소원이 전담하는 방식이다.
오기형 의원의 법안도 골자는 비슷하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심의·의결은 금감위가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다른 점은 금감원 내에 금감위와 금소위를 두는 것이다.
야당에선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법 제정안으로 금융위 해체를 내세웠다.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을 각각 기재부와 금감위에 넘긴다는 점은 여당 안과 일맥상통한다. 금감원 아래 금융감독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감위를 둔다는 점은 오 의원 안과 유사하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의 금융위 설치 개정안은 금감원 개혁에 초점을 둔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때는 금융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한다. 금감원이 검사와 감독 업무만 맡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감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가 금감원장에 대한 해임요구권과 포괄적 감독권을 갖는다. 금감원이 내린 부당한 처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인력·예산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한다.
이들 법안은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모두 금융위 해체와 금감위로 금융감독 정책·집행 기능의 일원화를 담고 있어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에서 정부 조직개편에 반영될 수 있다.
이 의원은 "현 체제에서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론에 대해 국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최근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도 열리고 있다"며 "금융체제 개편 자체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지만 그만큼 논의가 진전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분위기다.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발의된 바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 위기와 금융 불균형 심화 등 여러 현안이 많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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