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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까지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기간…경찰 "악성 범죄 엄단"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2:00

흉기사용·조직적 외국인 범죄 엄정 대응
"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경찰 본연 임무 집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서울에서 스토킹에 시달리다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내년 초까지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8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1개월 동안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해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신고 상담 센터가 마련된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 등 가용 경력을 집중 투입한다.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을 차단한다는 게 경찰의 목표다.

경찰은 특히 스토킹 가해자는 유치장과 구치소로 보내 피해자와 격리 조치한다. 신변보호 대상자가 신고를 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현장 훈련도 병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이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흉기사용 범죄도 엄정 대응한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흉기(칼)를 이용한 범죄는 723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2% 늘었다.

피의자 전과와 상습성 등을 고려해 흉기사용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강력팀에서 전담 수사하고 수사팀을 추가로 투입해 신속히 범인을 검거한다.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를 적극 인정한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활동도 강화한다. 가명조서를 활용하고 피해자와 비상연락망인 핫라인도 구축한다. 가해자 석방 사실 통지 등을 통해 보복범죄와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집단·조직적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첩보 수집 기간을 운영한다. 집단·조직적 외국인 범죄가 생기면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등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통상 2주간 운영하던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기간을 특별히 1개월로 확대 운영한다"며 "기존 경찰서뿐 아니라 강력범죄수사대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 등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부서까지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인과 이웃 등 특수한 관계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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