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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남부발전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7:24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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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

▲투자관리처장 김기홍 ▲ESG혁신처 홍보실장 고대석 ▲ESG혁신처 혁신정책부장 하상수 ▲ESG혁신처 상생협력부장 곽동원 ▲기획처 재무예산실장 김석우 ▲기획처 윤리준법부장 박경혜 ▲관리처 총무부장 서정수 ▲관리처 노사협력담당부장 김경호 ▲관리처 인재경영실장 어득호 ▲조달협력처 연료조달부장 김허진 ▲조달협력처 계약자재부장 김용기 ▲발전처 화력운영부장 이광수 ▲기후환경품질처 환경관리부장 조상언 ▲수소융합처 수소산업정책실장 송윤익 ▲수소융합처 수소기술개발부장 송상욱 ▲해외사업처 해외신사업부장 장도관 ▲해외사업처 미주유럽사업부장 이승헌 ▲해외사업처 아태사업부장 유경상 ▲하동빛드림본부 경영지원처장 김미영 ▲하동빛드림본부 안전품질실장 주병윤 ▲하동빛드림본부 기술지원실장 정성재 ▲하동빛드림본부 손우원 ▲하동빛드림본부 이현구 ▲하동빛드림본부 고성영 ▲하동빛드림본부 김출배 ▲하동빛드림본부 김현수 ▲하동빛드림본부 주상수 ▲하동빛드림본부 전승호 ▲하동빛드림본부 최준영 ▲신인천빛드림본부 발전운영실장 최승철 ▲신인천빛드림본부 이대희 ▲신인천빛드림본부 한양석 ▲부산빛드림본부 발전운영실장 박영근 ▲부산빛드림본부 박성은 ▲남제주빛드림본부 발전운영실장 박철수 ▲남제주빛드림본부 한림발전소장 최효상 ▲남제주빛드림본부 정연석 ▲남제주빛드림본부 김병근 ▲남제주빛드림본부 유찬효 ▲남제주빛드림본부 이은섭 ▲영월빛드림본부 김학희 ▲영월빛드림본부 정성훈 ▲삼척빛드림본부 기술지원실장 김준동 ▲삼척빛드림본부 최용 ▲삼척빛드림본부 이기희 ▲삼척빛드림본부 전세근 ▲삼척빛드림본부 김경호 ▲삼척빛드림본부 서주식 ▲신세종빛드림건설본부 유길상 ▲신재생빛드림권역사업실 실장 이기현 ▲신재생빛드림권역사업실 고동환 ▲신재생빛드림권역사업실 신인식 ▲신재생빛드림권역사업실 김민상 ▲내포그린에너지 안효용 ▲대구그린파워 유동석 ▲대구그린파원 김진환 ▲KOSPO 영남 Power 박석준 ▲KOSPO 영남 Power최성민 ▲KOSPO 영남 Power김석영 ▲KOSPO 영남 Power장도웅 ▲KOSPO 영남 Power 채명훈 ▲요르단대한풍력 조태희 ▲발전회사협력본부 전규식 ▲대정해상풍력 강봉조 ▲발전인재개발원 안태훈 ▲경영연구소 좌석중 ▲경영연구소 박기철 ▲경영연구소 신의섭 ▲교육요원 김동수 ▲교육요원 김달태 ▲교육요원 주재홍 ▲교육요원 우원식 ▲교육요원 김민기 ▲교육요원 이동준 ▲교육요원 이준구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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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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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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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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