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14개 건설단체 "건설산업특별법은 중복 규제…제정 반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설단체총연합회, 정부·국회 등에 탄원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업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현장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 비용과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 비용과 기간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등 14개 건설단체 명의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광주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건설 안전사고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로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내년 1월 27일이면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시행 성과를 보고 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제정되면 건설 기업은 패닉 상태에 빠져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새 법을 만들기보다 현재 있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또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은 표현이 막연하다고 지적했다. 조문에서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막연한 표현을 쓰고 있어 발주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안은 '건설공사'에만 이 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소방공사 등은 법 적용이 제외되는 '반쪽짜리' 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연합회는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기업의 정상적 운영이 힘든 만큼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한낮 34도 무더위 계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남중·동부내륙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울산·경북동해안·북동산지 20~60mm,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부산·경남남해안·경남중·동부내륙 5~40mm, 강원중·북부동해안·산지 5~20mm, 제주도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울산 30도 ▲제주 31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2.5m, 동해 앞바다 1.0~3.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10 06:32
사진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개편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7년부터 국가직 ·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3급 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필기시험 이전에 자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 으로 보인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2026.08.09 yeawon2@newspim.com   2026-08-0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