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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속주택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제외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0:07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0:07

내년 2월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 포함
다주택자 제외 폭 넓히는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부모님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이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1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2월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행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상속분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방안은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구체적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다만 종부세 주택 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속분으로 인해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이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다주택자 제외 폭을 넓히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둔다. 즉, 상속분 중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해당 지분의 가격이 공시가 3억원 이하면 주택 수를 가산하지 않고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 주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과 세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11억원(시가 약 16억원)이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보유한 주택 공시가 총 합이 6억원(시가 약 9억원)을 넘어가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율도 최대 2배 가량 차이를 보인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산정시 제외해주는 방안 등을 실무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고, 내년 2월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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