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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위기] 코로나19 위험도 수도권 4주째 '매우 높음'…"의료역량 한계"(종합)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5:56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5:56

전국 3주·수도권 4주 연속 최고 단계
당국 "고령층·청소년 백신접종 시급"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방역당국이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 대한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진단했다. 전반적인 악화 가운데 수도권에서 의료대응역량 한계를 초과한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도 곧 의료역량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12월 2주차) 종합적인 주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이 3주째, 수도권은 4주째 '매우 높음'이 유지되고 있다. 비수도권이 '매우 높음'으로 평가된 건 주간 위험도 평가가 시작된 지난달 7일 이후 처음이다. 비수도권은 전주(11월28일~12월4일)만 해도 '중간'으로 평가됐으나 한주 만에 두 단계를 건너뛰었다.

◆ 유행 상황 악화…의료 대응역량 부담 가중

전국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12월 1주차 87.8%에서 2주차 84.9%로 소폭 하락했으나 비수도권은 62.8%에서 68.5%로 늘었다. 수도권 의료대응역량은 111.2%에서 127.5%로 초과 상태가 지속되고 비수도권도 49.8%에서 77.7%로 증가 양상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392명에서 6068명으로 1676명 급증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도 1만1010명에서 1만4245명으로 3235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위중증·사망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방접종지표는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31.4%로 지난주 대비 13.3%p 늘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접수를 하고 있다. 2021.12.04 mironj19@newspim.com

이 단장은 "위험도 지표상 다음 주 위중증·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60세 이상의 신속한 3차 접종과 중·고등학생의 접종완료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수도권 의료대응 역량은 한계 초과가 지속되고 있고 비수도권도 곧 한계에 도달할 우려가 있어 재택치료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 대책'에 쏠린 눈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더 악화할 경우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이번 주 환자 추세선과 고령층 환자 비중이 악화하고 의료 체계의 여력이 감소해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되면 특단의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앞서 1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에선 "이번 발생 증가가 다음 주 위중증환자·사망자 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증가 추세를 꺾기 위한 역학조사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방역 강화 대책의 효과가 다음 주 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에 다음 주 추세를 확인하고 영업시간 제한·강도 높은 인원제한 등 추가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60세 이상 3차 접종 가속, 중·고등학교 접종 완료가 필요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 확대·병상 확보, 지역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해 재택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등은 민생 경제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함께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전면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이날 자정에 종료되면서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적용된다. 2021.12.12 yooksa@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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