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6일까지 모든 해외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에게 10일간 자가격리 하도록 하는 현행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제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해 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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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해외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16일까지 2주간 내국인 포함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조치를 시행한다. 2021.12.03 mironj19@newspim.com |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10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고 입국 후 1일차와 5일차, 격리해제 전 총 3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면제서를 장례식 참석과 공무 등에 한정해 발급하는 조치도 연장된다.
다만 싱가포르, 사이판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해 격리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 보완하기로 했다.
또 한시로 운항이 중지됐던 에티오피아 발 직항편도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을 제외하면 내년 1월 6일까지 운항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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