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대법, '6300억'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손 들어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해야"…3만8000여명에게 적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현대중공업 직원의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벌인 법정 다툼은 근로자들의 승소로 9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정모 씨 등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해 현대중공업의 전신인 한국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번 소송의 핵심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800%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자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였다.

현대중공업은 2개월마다 100%씩 총 600%에 연말 100%, 설·추석 명절 50%씩을 더해 모두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회사는 '800% 상여금'을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지만, 명절 상여금(100%)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의 법적 기준을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 고정성(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업적·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으로 삼아온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소급분을 회사가 줘야 한다며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지급되는 격려금, 성과금 등 수당이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최종 승소할 경우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3만8000여명에 대한 4년6개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은 6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에서 지급해야 할 추가금액은 7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재판에서 현대중공업 측은 근로자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경영위기가 초래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 법리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해왔다.

신의칙 인정 여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2015년 2월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됐지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명절 상여금 100%를 제외한 상여금 700%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신의칙을 인정해 추가 발생하는 임금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명절상여금까지 모두 상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시적인 경영 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사건과 유사한 취지로 현대미포조선 직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도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추가 법정수당과 이를 반영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회사가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신의칙에 위배돼 임금 소급분 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